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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여성들을 바라보며 신음소리를 내거나 성기를 주물럭거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F, G, E,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증인들은 공중밀집장소인 C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들 증인들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과 일치하는 점, 바지 안에 손은 넣은 것은 사실이나 성기 부분에 묻은 소금을 털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증언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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