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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정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아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당장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후 토지가 매각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처리결과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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