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부터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J 2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의 실업 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위 게임 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초밥 왕’, ‘ 월드 투어 어 드벤 쳐’ 는 제시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선택 버튼 등을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 물임에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 똑딱이 ’를 게임 기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 초밥 왕’, ‘ 월드 투어 어 드벤 쳐’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실업 주로 게임 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 장의 허가 및 게임 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단속이 되면 대신하여 게임 장의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D은 게임 장의 홍보, 손님 관리 등 게임 장에서 ‘M’ 이라고 불리면서 게임 장 관리를 도와주고, L은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5.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