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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629
무고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및 2017. 9.경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의 장모이고 피고인의 딸과 B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B 관장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B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태권도장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므로 B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태권도장 원생 E의 어머니 등에게 B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이 피고인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 중인 G 앞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위 도장 원생의 학부모 H에게 “관장이 여자문제로 이혼했다”, “관장이 학부모와 술 마시고, 학부모를 업고 다녔다”, “태권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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