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알게 된 피해자 B과 2017. 가을 경부터 2018. 가을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 C 아파트를 소유한 적도 없고, 직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친 D에 대한 채무가 약 1,800만 원, 지인 E에 대한 채무 2,500만 원, F에 대한 채무 250만 원, 동생 G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 동생 H에 대한 채무 약 700만 원 등 합계 약 6,25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I 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생활비로 쓰고 주겠다.
세종 시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카드( 카드번호 J) 1 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강원도 원주시 K에 있는 L에서 16,7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I 카드를 총 137회에 걸쳐 12,024,792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 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생활비로 쓰고 주겠다.
세종 시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카드( 카드번호 N) 1 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강원도 횡성군 O에 있는 P에서 15,3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