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구매 후기를 작성하여 판매 실적을 조작해 베스트상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작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고 돈을 환불 받아 입금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그에 대해 하루에 카드 1개 당 4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1. 27. 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5. 12. 3. 위 버스 터미널에 서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해 준 뒤 3 주에 걸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진술서, 첨부자료(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등), 대화 내역 및 계좌 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