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1. 20:0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 조합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주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2. 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2:00 경 불상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 씨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3:49 경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1억원을, 같은 날 15:27 경 피고인 명의 B 조합 계좌( 계좌번호: C)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