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1. 8. 31.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입이 없고 다른 곳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에 쓸 공사대금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7,8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와 같이 D정미소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B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합계 6,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경주시 E에 있는 주택을 위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은 피고인의 이모인 F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F의 명의로 보증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경주시 E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제시하는 보증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에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채무자겸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