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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3고단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16: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카센터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소주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카센터를 임대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동 C초등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구입한 후, E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권한 없이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주시 F”, 면적 란에 “30”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잔금란에 “백만”, 기타 란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임차인 란에 “경주시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E"라고 작성한 후, E의 성명 우측에 무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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