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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4고단4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 1.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D 명의의 차명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1.경부터 2012. 2. 16.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 명의의 차명계좌에 6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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