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7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2. 6. 25.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5층 피해자 (주)C 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판매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매장에서 3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신발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내역을 백화점 EDI 시스템에 입력시키지 아니하여 매출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72,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판매용역계약서
1. 갤러리아 수원 EDI 차액분 정리
1. C EDI
1. 수원갤러리아 거래현황
1. 갤러리아수원 정산내역
1. 수원 갤러리아 EDI 차액
1. 로스 수량 및 금액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피해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