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2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82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1 층 식료품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던 중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0권 2 장, 농협 비씨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개, 갤러리아 회원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