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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304동 앞 주차장에서 절도사건 처리를 하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42호 순찰차 근무자인 경위 D, 경사 E에게 다가가 순찰차량 우측 사이드밀러를 붙잡아 뒤로 꺽고 “나는 경찰관인데 이 사건에 대해 나한테 다 말해줘 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수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건방지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동 순찰 차량 본넷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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