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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2018.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2. 9. 12.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3.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10. 10.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앞으로, 2011. 4. 29.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2013. 8. 27. 주1)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받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28367 )가 중복하여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이상 위 강제경매절차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5면 제15, 16행의 “7,386,180원(=257만원×3개월×95.8%)”을 “9,848,240원(=257만원×4개월×95.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주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축허가가 내려진 시기(2012. 9. 12.)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기(2014. 3. 14.)에 비추어 볼 때, 2013. 8. 27.경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정한 분리처분금지에 위반되어 원고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이 2013. 8. 27.경 집합건물로서 성립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각 건물의 집합건물로서 성립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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