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32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그러나’ 이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을 제3, 7, 8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양주시장,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9년경 건축한 세멘부럭 루핑 축사 178㎡, 세멘부럭 보온덮개 축사 2동 282.02㎡는 1995년경 벽체와 지붕이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으로 변경되고 축사 2동이 1동으로 연결되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 외에는 최초 건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