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 5년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3.경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글세 1억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피고는 1억 원의 빚을 얻어 1년 연세 2,000만 원씩 5년을 계약하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영업이 저조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제 조금씩 영업이 잘 되어 가는데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니 답답하고 막막하며, 앞으로 2년만 더 임대해주시어 갈 곳도 찾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8. 6.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요금 486,09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요금 486,090원을 미납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6. 30.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