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라는 일반 음식점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21:00 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D( 여, 52세 )에게 손님으로 온 E( 남, 47세) 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 E으로부터 술값 계산 명목으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F )를 건네받아 22:13 경 체크카드 단말기에 술값으로 5만 원을 입력하여 전부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34 경 동일한 방법으로 5만 원을 입력하고, 계속해서 22:47 경에 같은 방법으로 6만 원을 입력하여 카드 결제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인 체크카드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결제 내역 사진,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