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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45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 도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가. 양주시 F아파트에서는 2011. 8. 1.부터 2011. 12. 22.까지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의 전환공사를 추진하며 난방기기인 보일러 주변에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소화기구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상기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소화기구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로, 공사착공 전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았고, 공사과정에서 아파트 세대외측에 설치하는 온수배관 및 부스터펌프 설비 공사를 별도로 도급받은 G 측에서 시공해야 할 급탕계량기 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하자 2011. 11. 20. 주식회사 C에서 설치키로 했던, 기 구매해놓은 자동확산소화기를 소방면허업체인 G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용을 상계키로 하고, 자동확산소화기 1,732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한 아파트 단지 중 포천시 H아파트에서 2009. 7. 21. 개별난방전환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2009. 10. 10.까지 공사를 하며, 각 세대별로 총 139기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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