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3동 3802호에서, 피해자 C(60 세 )에게 ‘ 대리석을 미리 확보하여 먼저 시공하여야 하니 대리석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석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리석을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리석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 경 1,000만 원, 같은 달 3. 경 2,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명함,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