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제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2. 3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3호를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3. 1. 22.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경락받아 2013. 1.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와 303호 사이 경계벽은 별지 2 도면 표시 ㄴ과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설치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2013. 3. 1.경 ㄴ, ㄱ,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시멘트 벽체로 경계벽을 설치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303호 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와 공용부분인 복도 사이 경계벽은 같은 도면 표시 ㅂ과 ㅅ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설치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ㅁ, ㅇ,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시멘트 벽체와 알루미늄 출입문(폭 1m, 높이 2.1m)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3층 복도 중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3㎡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위 (가)부분에 대한 임료는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월 11,850원,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월 12,365원, 2015. 3. 1. 이후는 월 12,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303호 내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가)부분에 설치한 시멘트 벽체를 철거하고 (가)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