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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12511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및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5. 10. 17.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4. 10. 30.부터, 피고 I은 2014. 6. 26.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였다.

그 점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점유부분은 별지 2 도면 표시 각 부분을 지칭한다, 이하 각 점유부분을 지칭하는 경우 ‘별지 2 도면 표시’는 생략한다). 점유자 부동산 점유부분 점유면적 비고 (지상 건물 등) 피고 B 이 사건 제1 토지 ㄱ 61㎡ ㄴ 242㎡ 2층 조적조 콘크리트 지붕 건물 ㅊ 264㎡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 ㄱ 6㎡ 샌드위치 판넬조 철골지붕 건물 ㄴ 11㎡ 샌드위치 판넬조 철골지붕 건물 이 사건 제4 토지 20, 21, 4, 22, 23, 2, 24, 25, 26, 27, 28, 29 및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3㎡ 아래 ㄷ, ㄹ 부분을 포함 ㄷ 12㎡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ㄹ 19㎡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피고 C 이 사건 제1 토지 ㄷ 171㎡ 시멘트 블록조 건물 피고 D 이 사건 제1 토지 ㅂ 286㎡ 시멘트 블록조 건물 ㅇ 56㎡ 시멘트 블록조 건물 피고 E 이 사건 제1 토지 ㅁ 141㎡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ㅈ 182㎡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피고 F 이 사건 제1 토지 ㅅ 37㎡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피고 G 이 사건 제2 토지 ㄷ 74㎡ 조적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건물 이 사건 제3 토지 ㄱ 93㎡ 조적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건물 이 사건 제4 토지 11, 12, 13, 14, 15, 1, 5, 4, 3, 2, 23, 22, 4, 21, 20, 19, 18, 17, 16, 9, 10 및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7㎡ 아래 ㄱ, ㄴ 부분을 포함 ㄱ 98㎡ 조적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건물 ㄴ 9㎡ 조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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