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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대구 수성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고기를 납품해 주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23. 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920,392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막아야 할 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을 차용해 주면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국내산 한우 갈비를 납품해 주면 수요일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한우 갈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77,450원 상당의 한우 갈비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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