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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 위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매입한 E BMW 승용차를 팔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매입한 G 에 쿠스 승용차를 팔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H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28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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