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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33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미국법인인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AIA’라 한다)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MSA'라 한다)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9. 3.부터 2010. 3.까지 76,062,981톤의 철스크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IA와 MSA는 철스크랩 중 압축고철의 운송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였고, 현대글로비스는 로지스오케이플러스 주식회사와 화성특수육운 주식회사에게, 로지스오케이플러스는 원고에게, 원고는 화물자동차 기사인 피고에게 각 운송을 위탁하였다.

다. AIA와 MSA는 철스크랩 중 혼합고철의 운송을 이지로지텍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였고, 이지로지텍은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에게, 현대로지엠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각 운송을 위탁하였다. 라.

이지로지텍의 당진지점 B는 2009. 7.경부터 2010. 3. 15.까지 화물자동차 기사들로 하여금 운송하던 위 철스크랩의 일부를 현대제철이 아닌 중간 하역장에 하역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00톤의 철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를 비롯하여 B의 범행에 가담한 운전기사들은 절도방조죄로 입건되었고, 그 중 피고는 2010. 7. 23. 가담횟수가 10회 미만이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바. 원고는 현대글로비스와 로지스오케이플러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99,830,695원을 배상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2013. 9. 9. 원고에게 합계 3,046,405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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