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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4가단114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6,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에이아이에이’라 한다)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메탈소스’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이아이에이와 메탈소스는, ① B에 공급할 혼합고철의 운송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C이 다시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이하 ‘현대로지엠’이라 한다) 등에 내륙운송을 위탁하였으며, 현대로지엠이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위탁하였고, 원고가 그 중 일부 도로운송을 하청업체에 위탁하였으며, ② B에 공급할 압축고철의 운송을 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글로비스’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글로비스가 로지스오케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로지스오케이플러스’라 한다) 등에 내륙운송을 위탁하였으며, 로지스오케이플러스가 다시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위탁하였고, 원고가 그 중 일부 도로운송을 다시 하청업체에 위탁하였다.

다. C의 당진지점 현장소장인 D는 위 고철 운송 및 하역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들에게 B로 운송되어야 할 고철 적재 컨테이너를 E, F 등 고철수집업체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한 후, 위 고철수집업체에서 일부 고철을 하역하고 나머지 고철을 B 당진공장에 하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826,602,033원 상당의 혼합고철 및 426,717,811원 상당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고, D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철 운송을 하청받은 업체 명의로 등록된 G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2009. 12. 3. 3,425,020원 상당의 혼합고철을 고철수집업체에 하역하였고, 2010. 1. 30. 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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