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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52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철 납품계약 및 운송위탁계약 1) 미국회사인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에이아이에이’라고 한다

)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메탈소스’라고 한다

)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고 한다

)에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현대제철 B공장까지 고철을 운송하기 위하여, 고철 중 혼합고철의 운송을 이지로지텍 주식회사(이하 ‘이지로지텍’이라고 한다

)에, 압축고철의 운송을 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글로비스’라고 한다

)에 각 위탁하였다. 2) 그 후 글로비스는 로지스오케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로지스오케이플러스’라고 한다)에 부산신항에서 현대제철 B공장 내 하역장으로 압축고철을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였고, 로지스오케이플러스는 다시 원고에게 위 운송을 위탁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의 운송을 개별운송사업자인 피고(차량번호 C)에게 위탁하였다.

3 한편, 다량의 고철이 여러 운송업체들을 통하여 현대제철의 B공장으로 운송되고 있던 관계로 효율적인 운송 및 하역을 위하여 이지로지텍과 글로비스는 고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을 일단 B공장 인근 차량집결지에 모이게 한 후, 이지로지텍 C지점 현장소장인 D로부터 번호표를 교부받아 순차로 B공장에 고철을 입고시키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글로비스는 로지스오케이플러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려 주었고, 원고도 피고 등 운송업자들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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