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5 2014가단114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8,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에이아이에이’라 한다)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메탈소스’라 한다)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① C에게 혼합고철 운송을 위탁하였고, C은 현대로지스틱스 등에게 내륙운송을 위탁하였으며, 현대로지스틱스는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위탁을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도로운송을 D에게 위탁하였으며, ② 글로비스에게 압축고철 운송을 위탁하였고, 글로비스는 E 등에게 내륙운송을 위탁하였으며, E는 다시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위탁을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도로운송을 D에게 위탁하였다.

나. C의 당진지점 현장소장인 F는 위 각 계약에 따른 고철 운송 및 하역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들에게 현대제철로 운송되어야 할 고철 적재 컨테이너를 형제철강 등 고철수집업체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한 후, 고철수집업체에서 일부 고철을 하역하고 나머지 고철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하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826,602,033원 상당의 혼합고철 및 426,717,811원 상당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D 소속의 G 화물차량 기사로서, F의 지시에 따라 2010. 1. 25. 7,929,416원 상당의 혼합고철을 고철수집업체에 하역하였고, 2010. 2. 5., 2010. 2. 24., 2010. 2. 24., 2010. 2. 26. 4회에 걸쳐 합계 22,775,611원 상당의 압축고철을 고철수집업체에 하역하였는데, 이에 대한 절도방조죄로 입건되어 2010. 7.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에이아이에이와 메탈소스는 현대제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