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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1가단96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 ⑴ 피고 A, B, C, 망 I(1995. 7. 2. 사망,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일컬을 때는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1993. 3. 29.경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J 대 334㎡(택지 58㎡, 계획선도로 182㎡), K 대 256㎡(그 중 계획선 도로 174㎡), L 대 158㎡(모두 택지에 편입), M 전 8,448㎡(택지 7,422㎡, 계획선 도로 1,026㎡, 이하 분할 전 M라 한다) 합계 9,020㎡(택지 7,638㎡, 계획선 도로 1,382㎡, 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은 모두 위 가락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1993. 4. 20.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⑵ 피고 A 등은 1994. 2. 2. 이 사건 1차 허가를 받은 편입용지에 N 대 401㎡(그 중 계획선 도로 119㎡가 O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하여 전체 면적을 9,138㎡로, 택지 면적을 6,918㎡(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 J 중 60㎡, 분할 전 M 중 6,700㎡로 변경됨)로, 계획선 도로 면적을 2,220㎡(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 J 중 174㎡, K 중 179㎡, 분할 전 M 중 1,748㎡로 변경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하 피고 A 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4. 2. 18.경 1차 허가가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되었다.

⑶ 피고 A 등은 원고에게 1994.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준공면적 9,138㎡ 중 계획선 도로 2,22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같은 달

4. 준공검사를 하고, 같은 달

7. 피고 A 등에게 도시계획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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