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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5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와 피고 D는 부부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들의 자녀이다.

(2) 원고는 2007. 5. 초순경 피고 B에게 호프집 인수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B는 2008. 2. 28. 원고에게 ‘피고 B는 2008. 2. 28. 20,000,000원을 이율을 월 4%로 하여 차용하였으니 이를 2009.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들이 위 가.

의 (2)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B가 원고를 통하여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인데 실제로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자신들의 진술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제1심증인 J의 증언도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200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대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09.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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