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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5105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84,622,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화기기 설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자동화기기의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제조, 생산, 무역, 판매, 유통보급, 기술자문, 용역 및 서비스 사업 등의 복합적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제품 생산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현대/기아자동차의 PIO AVN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1.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생산 계약서> 제2조(계약제품)

1. “계약제품”은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생산공급을 의뢰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PIO AVN 제품을 말하며, 본 계약에서는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YF차종, LM차종, XM차종, DM차종 등의 PIO AVN 제품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차종 또는 타사의 차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획/개발 등이 진행되는 중,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계약제품”에 포함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원, 부자재를 가공, 조립하여 “계약제품”을 생산 납품한다.

제4조(발주)

2.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 3개월 전에 Forecast(납품물량에 대한 예상물량을 지칭함)와 납품 2개월 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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