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0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7:00경 대구 중구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긴 뒷머리를 늘어뜨린 채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다가, 그 곳을 지나는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B(43세, 정신지체 1급)를 발견하고 “바보야, 나 좀 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C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받아 가지고 갔다.

1. 피고인은 2019. 1. 28. 07:57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지하철 ‘율하역’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의 위 C은행 계좌(D)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의 위 C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정도 등 확인)

1. 수사보고(죄명 의율 추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