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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4.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1:23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2층 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미가엘 반주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13:26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F교회’에서, 예배당 단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가엘 반주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침입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중고거래 시세)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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