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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7』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D는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E 대화명 ‘F’ )으로부터 주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상을 통하여 위안 화로 환전한 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6.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금을 이체 받은 계좌 2개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의 도용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H 은행 적금을 해지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은행 주택 청약종합계좌 (I) 의 해지금 17,743,800원 중 1,400만 원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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