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5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0.부터 2019. 7. 19.까지, 차임 월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으로 2017. 9. 15.에 400만 원, 2017. 11. 30.에 55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