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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4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54,457원 및 그 중 150,144,246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15,415,451원에...

이유

인정사실

계약기간 : 2017. 5. 15.부터 2018. 6. 30.까지 계약금액 : 1,487,720,000원(= 96척의 선체 청락ㆍ도장용역 1,007,903,470원 76척의 실내 청락ㆍ도장용역 479,816,530원) 원고는 2017. 5. 15. 피고(발주기관 : 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 선체, 실내 청락ㆍ도장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청락도장 작업을 하기로 한 대상함정 중 B(함형 DDH-Ⅱ)의 경우, 정비면적은 합계 7,036.1㎡(이하 'B 본용역‘이라 한다)이고, 계약명세서상 해당 부분 산출액은 96,250,810원(= 실내 75,594,530원 선체 20,656,280원)이다.

원고는 2017. 8. 17.경 피고의 사업부서인 C팀 담당주무관 D으로부터 B의 선체, 실내 부분에 대한 추가 청락ㆍ도장용역(정비면적 합계 10,617.69㎡, 이하 ‘B 추가용역’이라 한다)의 견적을 요청받고, 2017. 8. 21. D에게 추가견적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2017. 8. 27. 원고에게 ‘B 실내 및 선체 추가분 원가계산서 수정하여 보내드립니다. 낙찰률 고려하였을 때 3.1억 예상합니다. 작업은 내일 수정계약 요청 후 연락드리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D은 원고와 최종적으로 조율된 견적가인 307,016,300원을 계약부서에 제시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B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는 B 추가용역에 대한 원고 견적가가 B 본용역에 대한 기존 계약금액인 96,250,810원의 3배 이상이어서 수정계약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발주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7. 11. 17.경까지 B에 대한 청락ㆍ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12. 7. 96,250,810원, 2017. 12. 28. 178,233,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위 178,233,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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