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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6:10경 남양주시 C 소재 D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병원을 방문한 다른 민원인 차량에 임의로 탑승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① 위 집행유예 선고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것이고, 위 동종전과는 약 13년 전의 일이며, 그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②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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