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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1: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출발하는 D 5001번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63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을 지나갈 무렵,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남의 팔뚝을 왜 만지냐’고 항의하는데도 재차 손을 뻗어 그녀의 왼팔에서 가슴을 지나 오른팔까지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6.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야, 임마,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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