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28』
1. 2017. 10. 10. 자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E가 전입신고 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니 보완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아파서 못해 오니 알아서 해 라, 이런 시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공무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약 40 분간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F을 협박,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5:10 경 위 주민센터에서, 상의를 벗은 반나체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걸고 휘발유가 든 5리터 들이 정수기 물통을 들고 들어와 출입문을 잠그려 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센터 직원인 공무원인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 F 등을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하면서 휘발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 등을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17. 자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3:00 경 위 장소에서, 수급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E에게 자전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 저녁에 일찍 퇴근 하는 게 좋을 거다,
밤길 조심해 라” 고 말하는 등 E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