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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4:38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 여, 53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근로 능력평가 용진 단서 관련 설명을 하면서 불친절하게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씹할 년 아, 야 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눈 부분을 1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 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공무원이 E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E의 증언 및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해 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E이 반말을 하여 자신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 공무원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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