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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84857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사경찰은 원고의 B에 대한 상해사건(이하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① 2016. 6. 12.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B을 저지한 것을 싸움이라고 강요하였으며, ② 2016. 6. 28. 원고와 B에 대한 피의자대질신문 당시 원고의 진술거부권을 묵살하면서 목격자의 허위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진술을 강요함과 더불어 조사 이후 조서에 대한 자필기재 및 서명ㆍ날인 등도 강요하였고, ③ D, E의 참고인 진술 및 B이 제출한 진단서는 모두 허위임에도 그 허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사경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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