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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관련비용을 먼저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13:2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8. 오전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비용 2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28. 14:14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6. 29. 점심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공증료 2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2018. 6. 29. 13:4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9. 점심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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