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가. 2 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로, 제1의 나.항 표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의 나.항 중 “2015.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를"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7. 20. 접수 제98101호로, 별지 목록 2,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20. 접수 제123994호로,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7. 20. 접수 제13014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7. 15.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불명이던 2015. 7. 15. 이후에 E 및 피고들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6. 4.경 I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이후 관련 서류 구비 및 비용 마련 등의 문제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