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7.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이 2010. 7. 20. 피고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고들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4. 11. 6.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0. 12. 29. 피고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 중 원고 D 지분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만 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은 2011. 3. 24.까지 약정된 대로 나누어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최고가매수신고인 F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다음 2015. 4. 10.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이 2014. 11.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됨에 따라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원고들과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들과 피고 C - 갑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3,300만 원의 채무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600만 원의 채무는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