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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242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성타우너하우스개발(이하, 삼성타우너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274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6. ‘삼성타우너는 원고에게 45,575,5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여 2013.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7. 자신을 채권자로, 삼성타우너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2745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393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71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46,025,557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청구금액 53,030,294원(= 원금 45,575,554원 이자금 7,429,440원 집행비용 25,300원) 중 나머지 7,004,737원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성타우너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393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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