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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5.28 2019가단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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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은 충주시 F 과수원 13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21, 2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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