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F 과수원 40,651㎡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20 내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F 과수원 40,65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토지 소유자들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0 내지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4㎡(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고 한다),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3, 4, 5, 16 내지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84㎡(이하 ‘이 사건 나 토지’라고 한다), 피고 D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43㎡(이하 ‘이 사건 다 토지’라고 한다), 피고 E은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51㎡(이하 ‘이 사건 라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피고 C, E), 갑 제1호증의 1, 3, 4, 5,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가 토지를,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나 토지를, 피고 D은 이 사건 다 토지를,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라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의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C은, 위 피고가 1990. 3. 26.부터 이 사건 나 토지를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단독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