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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했던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자금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 D이 매입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건물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사하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치과에서 ‘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 대수선 공사를 하여 관광호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수선 공사는 제가 이사로 가게 될 주식회사 G에서 할 것이니 저한테 공사 비를 주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이사로 등재는 되었으나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부탁하여 명의만 등기한 것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I) 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9,622,97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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