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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7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산2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9.경 파주시 B건물 30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4. ~

3. 6.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파주시 B건물 30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7.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9.경 파주시 B건물 30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8.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훈련을 잘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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