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출발하는 순찰차를 잡아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눈을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한 2012. 11. 경부터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