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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6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소견서 제출, 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 및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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